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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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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엔젤투자매칭펀드

엔젤투자 매칭펀드란?

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,
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
(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"엔젤투자마트"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ANGEL INVESTMENT SUPPORT CENTER

운영목적

  •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
  •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
  • 창업/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-Money 기능 수행

펀드개요

  • 업무집행조합원(GP): 한국벤처투자
  • 엔젤관리협력기관: 엔젤투자지원센타(전국, 대학), 지역엔젤관리기관
  • 투자형태 : 신주투자(보통주, (상환/전환)우선주) 따라서, 개인기업, 조합,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
  • 매칭비율
    •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. 단,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
      • 1. 본점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 이외인 지방소재기업
        최대 2배수 이내
      • 2. 재창업기업,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,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(TIPS 프로그램 운영사)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
        최대 2배수 이내
      • 3.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
        가. 전문엔젤투자자 : 최대 2.5배수 이내
        나. 개별엔젤투자자 : 최대 1.5배수 이내
    • 재창업기업
      • "재창업기업"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,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,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      • 1)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이 아닌 업종일 것
      • 2)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
      • 3) 고의부도, 회사자금 유용,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
      • 4) 신용미회복자(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    • 지역기업
      •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외에 소재한 기업
  • 투자형태/기업가치 : 엔젤투자자(조합)와 동일 조건/ 70억원 이하
  • 투자한도 부여
    • 1) 투자기업 : 기업당 매칭펀드 투자 6억원
    • 2) 엔젤 : 연간 개인 2억원,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20억원, 법인형 엔젤 20억원, 전문엔젤투자자 10억원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"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" 참고

혜택

  •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증
  • 엔젤투자자, 투자대상기업 임·직원 콜옵션 부여
  • 엔젤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통한 구주 매각 기회 제공

펀드운용 프로세스

  • 01.매칭투자신청(온라인작성)

    • www.kabn.or.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
  • 02. 신청서접수(엔젤투자 지원센터 & 지역관리기관)

    • 엔젤투자 지원센터에 매달 1~5일 접수
  • 03. 1차 현장점검(엔젤투자 지원센터)

    •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
  • 04. 투자적격확인(엔젤투자 지원센터)

    투자적격요건 검증
    • 적격투자자 검증
    • 적격투자대상 여부
    • 특수관계 여부
    • 기타필요서류 유무
  • 05. 2차 현장점검(한국벤처투자)

    •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매칭투자 신청
    • 엔젤투자자 면담
  • 06. 투자적격판정(한국벤처투자)

    • 평균 60점 이상 업체중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    • 엔젤투자자 구술발표
    • 엔젤투자자 전문성, 멘토 가능성, 제출된 자료 진위 여부 파악
  • 07. 투자적격확인(엔젤투자 지원센터)

    •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 접수
  • 08. 투자관련계약(엔젤투자 매칭펀드)

    • 투자기업 : 투자계약서
    • 엔젤투자자 : 주주간 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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