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: 2021.03.26 (금) 14:00 ~ 2021.04.15 (목) 18:00 까지
신청방법 :온라인 접수
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,
’18.03.26. ~ ’21.03.25.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(※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)
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
* 가점 증빙서류, 창업 아이템 도면·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
(※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([붙임 1])을 사용하여야 하며,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.)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: 자격검토 → 서류평가 → 발표평가
1. 자격검토 :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
2.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(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확정
3. 발표평가 :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평가
가.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
나.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)가 참석하여야 함
다.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장확인을 진행 할 수 있음
지원기간 : 10개월(’21.05월 ~ ’22.02월 예정)
사업화 자금 : 최대 1억원
*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: 053-359-3622,3624,3625,3626